“세금 안 내면 코인 압류”… 지자체들, 가상자산 추징 속도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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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년간 체납자 70명 가상자산 압류
지난해 추심 6건에 3000만 원 회수하기도
제주도, 광역단체 최초 거래소 직접 매각도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자 70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압류한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지방세 징수 수단으로서 가상자산 매각이 점차 일반화될 조짐도 보인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압류해 왔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3명(체납액 1억 4500만 원) △2022년 17명(체납액 4억 8900만 원) △2023년 6명(체납액 1억 2700만 원) △2024년 21명(체납액 10억 8200만 원) △2025년 현재까지 13명(체납액 5억 2700만 원)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를 모두 더하면 23억 7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부산시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진 않고, 체납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압류하면 체납자는 매도나 출금이 불가능해진다”며 “납세자가 스스로 매도한 뒤 원화로 전환해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6건 약 3000만 원이 실제 추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제주도는 지난달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통해 매각한 사실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제주도는 체납자에게 자진 매도 기회를 줬으나 이행되지 않자, 도청 명의로 개설한 법인 계좌를 통해 해당 자산을 시세에 맞춰 직접 처분하고 세금을 환수했다. 이는 광역단체로는 최초의 직접 거래소 매각 사례로 평가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측은 제주도 외에도 복수의 지자체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 매각과 관련해 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지자체 명의의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매각 업무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적 과제도 남아 있다. 코빗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으로 막혀 있진 않았지만, 그림자 규제로 인해 지자체나 비영리 법인의 거래소 계좌 개설이 사실상 어려웠다”며 “현재는 가능해졌지만, 거래소마다 제휴 은행이 다르고 절차가 달라 지자체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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