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 중태…이별 통보에 직장 찾아가 범행
경찰.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스토킹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중태에 빠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께 북구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 씨의 목과 복부 등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 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연인 관계였으며 최근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 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 A 씨는 지난 3일 B 씨를 폭행하고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지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했고, 지난 9일 ‘집 앞에 A 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재차 접수되자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강력한 내용을 뺀 1~3호 잠정조치만 재신청했다.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A 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낮에 B 씨 직장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지난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데 이어 29일에는 대전 서구 한 빌라 근처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이 숨지기도 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