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미만 지게차, 농업기계로 분류…정부융자, 세금혜택 받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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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가능해져
농진원, 실차시험 통해 검정 절차 담당
주요 제조업체들 연내 본격 시장 출시

2톤 미만 지게차의 안정도 시험 모습. 농진원 제공 2톤 미만 지게차의 안정도 시험 모습. 농진원 제공

2톤 미만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새로 농업기계로 분류돼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해진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이 지난 5월 7일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에 대한 의무 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새롭게 농업기계로 분류됐다.

농업용 지게차로 분류되면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계로 분류됐을 때 납부하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정기 검사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가 가능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에도 포함된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진원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검정 절차는 대표 형식 1개 모델을 신청해 실제 지게차를 움직이고 작동시켜 보는 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검정이 완료된다.

검정 대상은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톤 미만의 비형식 승인 지게차이며, 기존에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지게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두산밥캣, HD현대싸이트솔루션, 클라크, 와이케이건기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7∼8월 중 검정 접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검정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농업용 지게차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돼 농업인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농진원 안호근 원장은 “지게차의 농업기계 편입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라며 “검정을 통해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해 농업기계 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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