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성대부두에 화물차 421대 주차장 생긴다
지난해 부두 기능 종료 후 북항 2단계 재개발까지 임시 활용
3개월 단위 추첨방식 운영…우암부두 주차장은 이달 말 종료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에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 BPA 제공
지난해 연말 부두 기능을 끝낸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에 화물차 421대를 댈 수 있는 임시 대형 화물차 주차장이 다음 달 문을 연다. 원도심 한가운데 대형 화물차 주차장이 조성돼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9월 1일부터 북항재개발 2단계 예정지인 자성대부두에 임시 화물차 주차장을 개장한다고 5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로, 북항 2단계 재개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부지면적 7만 7000㎡에 화물차 421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이며, 24시간 운영한다.
이번에 문 여는 자성대부두 주차장은 2023년 개장한 우암부두 임시 화물차 주차장의 2배 규모에 이른다. 우암부두 화물차 주차장은 이달 말 운영을 끝내고, 해양산업클러스터 부지로 활용된다.
자성대부두 주차장 주차요금은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암부두 요금과 같은 월 22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했다. 1년 운영 후 운영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자성대부두는 보안구역으로 상시 부두출입증을 보유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보안구역 내 차량 진입을 위한 출입증을 미리 발급 받아야 한다.
BPA는 다수 화물차 진입으로 인한 체증, 주민 불편,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부두출입증을 보유한 차량이 월주차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3개월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이용 가능 차량이 정해지고, 오는 18~24일 이용 희망자 신청을 받아 25일 추첨해 당일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은 BPA 누리집(busanp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개발·확충은 국가, 광역시, 공공기관 등의 업무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자성대 임시 주차장 활용 종료에 대비한 부산시와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PA 송상근 사장은 “자성대부두 화물차 주차장이 도심 내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화물차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산항 물류의 한 축을 담당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