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해수부 이전 특별법, 축소 법안 안 돼”
5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입장문 발표
“본말 전도된 접근”…해수부 축소 법안 비판
“민주당·정부, 전략 담은 특별법으로 응답해야”
곽규택 국회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법안 마련을 두고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지역 비전을 반영한 실질적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5일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부산 시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히 하나의 부처를 옮기는 행정적 조치가 아니다”며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산업 특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국가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법안에는 해수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복지 지원뿐 아니라, 해양산업을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해수부가 이 같은 전략적 방향은 배제한 채, 직원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별도의 축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는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고,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재도약을 염원해온 부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부산에 약속한 것은 단순한 ‘이전’이 아닌, 해양산업을 키우고 부산을 그 중심지로 삼겠다는 전략적 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의 핵심은 ‘조직 보전’이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과 고도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실현”이라며 “시간에 쫓겨 본말이 전도된 법률이 아닌, 국가 전략과 지역 미래를 반영한 실질적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말로 국가발전과 균형발전, 해양산업 육성과 부산 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직원 복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전략과 목적을 온전히 반영한 특별법 제정으로 의지와 입장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