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강 등 경남 물놀이장 3곳 수질기준 위반 제재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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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각 지자체와 33곳 점검
홍포공원·대포숲·경호강 적발
수질 개선 작업 후 모두 재개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낙동강유역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낙동강유역청 제공

경남 지역 일부 물놀이 장소에서 염소와 대장균 수치가 수질기준에 못 미쳐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1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계곡 등 물놀이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부울경 내 486곳의 수경시설과 88곳의 물놀이 지역 중 3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경남 창녕군 홍포어린이공원과 산청군 대포숲, 경호강 3곳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홍포공원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독하는 유리잔류염소 성분이 0.03~0.06mg/L로, 법적 기준인 0.4~4mg/L보다 낮게 나왔다. 대포숲과 경호강은 대장균 측정값이 각각 920, 2400마리/100mL로, 기준치인 500마리/100mL보다 높았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홍포공원같은 수경시설은 pH(산성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3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운영도 즉각 중단되고 개선 작업 이후 수질을 다시 측정해 기준을 넘어야만 재개방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대포숲과 경호강 같은 물놀이 지역은 대장균 항목만 점검한다. 과태료 처분이 따로 없으며 자제·제한·금지 단계로 관리된다. 각 지자체에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나 현장 현수막을 통해 알려야 한다.

홍포공원과 대포숲, 경호강은 각 시설물과 주변 환경 등을 세척·정리한 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수질기준을 검사받고 올 7월 중순께 다시 개방한 상태다. 낙동강청은 앞으로 운영 기간 중간에도 수질검사를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폭염을 피해 시민들이 즐겁게 지내는 휴식공간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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