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20대 남성 구속…"도망할 우려"(종합)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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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 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 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배성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20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충북 진천의 병원에서 치료받아오다 지난 4일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하고,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 씨를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특히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A 씨가 피해자인 B 씨의 허락 없이 B 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계기였다. 이때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 씨가 같이 가서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자고 계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A 씨는 B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범행 직후 이 공유차를 타고 그는 도주했다.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A 씨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씨는 B 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 관내 장례식장 몇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장례식장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가 장례식장에 타고 온 차량을 확인한 뒤 업체에 GPS 추적을 요청, 약 1시간 뒤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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