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20대 남성 구속…"도망할 우려"(종합)
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 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배성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20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충북 진천의 병원에서 치료받아오다 지난 4일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하고,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 씨를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특히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A 씨가 피해자인 B 씨의 허락 없이 B 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계기였다. 이때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 씨가 같이 가서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자고 계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A 씨는 B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범행 직후 이 공유차를 타고 그는 도주했다.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A 씨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씨는 B 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 관내 장례식장 몇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장례식장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가 장례식장에 타고 온 차량을 확인한 뒤 업체에 GPS 추적을 요청, 약 1시간 뒤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