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11일 '합동 연설 방해' 전한길 징계 논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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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오는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 씨가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도록 당원들을 유도한 행위가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되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의 합동 연설 방해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논의한다.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의 상징으로 떠오른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칭 언론인 자격으로 입장했다. 전 씨는 반탄파 후보 연설 때는 손뼉을 치며 "잘한다"고 외쳤고, 찬탄파 후보가 나왔을 때는 "배신자"라고 외치며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행동을 근거로 들어 향후 전당대회 일정에 전 씨의 출입을 금지했고, 다음날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설회 당일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송언석 비대위원장, 정점식 사무총장이 현장에서 직접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대책을 상의했다"며 "내일 회의에서 부적절한 행동에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전 씨 등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비표 관리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 씨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등 찬탄파 후보들이 먼저 자신을 '극우세력'·'음모론자' 등으로 매도해 항의했을 뿐 소란을 유도하거나 폭력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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