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던 2살 원아 질식사…담임교사·원장 송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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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경기도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2살 아이가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원장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시 모 어린이집에서 C(2) 군에게 간식을 먹이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C 군을 비롯한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측은 C 군이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지만, C 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에서 A 씨와 B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최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에 응급 처치 행위가 담긴 것은 맞지만, 아기한테 백설기를 나눠주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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