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운항자 폭행·협박한 사람 가중처벌법’ 발의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폭행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이원택 “해상 교통질서 확립·승객 안전 도모”
이원택 국회의원. 이원택 의원실 제공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운전기사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기사 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危害)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현재 자동차 운전자 보호처럼, 항해 중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는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운항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해상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로써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