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집사 게이트’ 수사 탄력 전망
서울중앙지법 15일 김 씨 구속영장 발부
자신이 설립 참여한 회사 자금 횡령 혐의
184억 투자받아 24억 원 빼돌렸다 추정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횡령 혐의뿐 아니라 부정 투자 명목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 법관)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로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를 적시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지닌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 자금 총 33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 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은 회사다. 그중 46억 원은 벤처기업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김 씨에게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는 데 사용됐다.
김 씨 배우자 정 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 원 중 24억 3000만 원은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본다. 또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 계약으로 1억 원대 대금을 지급하거나 김 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애초에 184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
김 씨 신병을 확보한 민 특검팀은 횡령 혐의와 함께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 566억 원보다 부채가 1414억원으로 더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카카오 모빌리티 등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 조사에 불응하던 김 씨는 여권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 체포됐다. 김 씨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출국했고, 결국 자진 귀국했으니 도주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