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반복적인 허위 신고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칼 빼드나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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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 차례 허위 신고한 두 남성 대상
부산 경찰, 첫 민사소송 검토 중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께 30대 남성으로부터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사진은 사하구 을숙도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건물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께 30대 남성으로부터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사진은 사하구 을숙도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건물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부산에서 각종 허위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반복적인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전례가 없지만 재발 방지와 경각심 차원에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44분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한 은행 앞에서 “오토바이에 날치기를 당했다”며 거짓으로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접수 직후 기장경찰서는 초동 대응팀과 상황 관리관 등 7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그러나 CCTV 영상 분석 결과 오토바이가 A 씨의 물건을 낚아채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지난 1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검거된 3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B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7일까지 부산 내 도서관과 병원, 수영장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세 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사하구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내 시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두 사건에 대해 단순 형사 처벌을 넘어 민사상 책임까지 검토 중인데, 이는 부산 경찰이 허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첫 사례다.

지난해 부산경찰청에는 허위 신고가 272건 접수됐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는 없다. 2023년과 2024년까지 살펴보더라도 부산 경찰은 손해배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상습 신고자도 없었고, 많은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2020년 허위 신고를 331차례 반복한 5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소송비와 위자료 등 930만 원을 받아낸 바 있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에서 발생한 허위 신고 사건 대해서도 경찰청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파 예고 글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영업이 정지됐다. 백화점 측이 추산한 영업 손실은 약 6억 원에 달한다.

부산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크다고 보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의 절차적 복잡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국가가 당사자인 만큼 부산경찰청은 부산지방검찰청에 국가 소송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검찰이 △승소 가능성 △소송 이익 △배상액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 판례가 상습 허위 신고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한 점도 경찰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반복적인 허위 신고가 몇 차례 이뤄져야 ‘상습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 사례의 경우 수 백 차례의 반복적인 신고인 점이 허위 신고 횟수가 적은 부산 경찰이 검토하는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며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책임까지 적극 검토해 유사 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께 30대 남성으로부터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사하구 을숙도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와 인근 어린이풀장을 대상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폭발물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출입이 제한된 어린이풀장의 모습.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께 30대 남성으로부터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사하구 을숙도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와 인근 어린이풀장을 대상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폭발물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출입이 제한된 어린이풀장의 모습. 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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