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 부서장에 성희롱 가해자 발령”… 부산시교육청, 논란 확산에 인사 철회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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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부서장 발령된 교육전문직 A 씨
2023년 성비위로 감봉 처분 받아
부산교사노조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이 성비위 징계 전력이 있는 인사를 성고충 담당 부서장으로 발령했다가 교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인사를 철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육전문직 A 씨를 9월 1일 자로 성고충 업무를 맡는 본청 부서장에 발령했다. 그러나 해당 인사가 공개되자 곧장 현장 교사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다.

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교장 재직 당시 전국소년체전 기간 술자리에서 여교사를 성희롱해 징계를 받았다. 당시 시교육청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 씨가 교육부 소청심사위에 불복 신청을 제기하면서 징계 수위는 감봉으로 낮아졌다.

부산교사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성희롱으로 정직까지 받은 관리자를 성고충 담당 부서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교육청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인사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비위 전력자의 관련 직무 배제, 징계 감경 제한,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A 씨 발령 철회 △성비위 전력자의 관리자·전문직 보직 배제 △피해자 영향평가 제도 도입 △관리자 성인지 교육 강화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결국 A 씨의 발령을 취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 검증이 결과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문제가 된 인사를 취소하고 정정 인사를 내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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