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외유 안 돼요’… 구의원 출장 계획서 45일 전에 내야 해외 간다
부산시의회 등 부산 12개 지방의회
행안부 권고 따라 조례안 개정 완료
나머지 지방의회도 내년 중 마무리
출장 후 보고서 작성 까다로워지고
심사 결과서 등 정보 공개도 확대
부산서구청 건물 전경.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부산 서구의회가 해외 연수를 명목으로 부당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서구의회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했다. 부산일보 DB
부산 지역 광역·기초의회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출국 45일 전 출장 계획을 공개하고 출장 후 결과·심사 내용 의무 공개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의회의 고질병이었던 ‘외유성 출장’이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부산시의회와 부산 지역 16개 기초의회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를 포함한 12개 의회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다. 나머지 서구·동래구·남구의회는 다음 달, 영도구의회는 오는 11월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강서구의회는 올해 중 국외 출장 계획이 없어 내년 중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에 따라 출장 계획서 공개 시기가 대폭 앞당겨졌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됐지만, 개정 규칙은 출국 45일 전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 심사 후 계획이 변경되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의원들이 졸속으로 계획서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출장 이후 보고서 작성 등도 까다로워졌다. 개정 전 규정은 출장 후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의회 내부에서만 공유돼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장 결과는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적법·적절성 심의를 받게 된다. 또 의회 보고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드러나면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상자와 징계 종류는 ‘내고장알리미’에 등록된다. 시민들은 규칙 개정으로 기존에 공개되던 출장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는 물론, 심사 결과서도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출장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를 두고 의회에서는 ‘외유성 출장’이라는 오해를 벗을 수 있어 반갑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지역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이제는 출장 전 엄격한 심사를 받고 그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니 외유성 국외 연수를 간다는 오해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다”고 밝혔다.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기존 규정은 비용 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아 허점이 있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항공 등 경비를 부풀려 차액을 사적으로 챙기는 등 문제가 이어졌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비 부풀리기와 예산 남용 문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