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구속영장 청구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오는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교육감 재선거·대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혐의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검찰이 올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대형교회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서구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 3월 당시 부산시교육감 정승윤 후보와 진행한 대담 영상을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손 씨는 정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소견을 물었다.

이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영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손 씨는 지난 5~6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금식 기도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따지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