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여대 전 교수 무혐의 결론…학생들 반발
2024년 11월 1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일대에 성범죄 OUT 등의 항의 문구들이 래커로 칠해져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1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일대에 성범죄 OUT 등의 항의 문구들이 래커로 칠해져 있다. 연합뉴스
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온 전 서울여대 교수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 서울여대 교수 A 씨를 올해 7월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 측은 2023년 당시 인문대 소속 교수이던 A 씨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학생들은 지난해 9월이 되서야 당시 불거진 성추행 의혹을 알게 됐다면서 복직한 A 씨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또 학생들은 A 씨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 강화 등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지난해 10월 대자보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며 이를 작성한 학생 3명을 경찰에 고소하자 학생들의 시위가 본격화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다시 A 씨를 경찰에 맞고소했고, 캠퍼스 건물과 외벽에는 "성범죄자 교수 OUT", "서울여대는 룸살롱이 아니다" 등의 문구가 래커로 칠해졌다. 또 "학교는 학생의 분노를 들어라", "서울여대는 학생을 보호하라" 등 학교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도 곳곳에 붙었다. 당시 서울여대 학생 약 450명은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자보는 성범죄 은폐를 막고 학생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붙인 것"이라며 경찰에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A 씨가 그해 11월 학교에서 사직하면서 내홍은 일단락됐으나,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올해 2월 술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인 신체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A 씨를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은 이어졌다.
한편,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서울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은 사건을 1차 조사한 학내 인권센터가 경찰에 징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는 사건 재수사를, 학교 측에는 센터장 사퇴와 책임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했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도 없었다"고 연합뉴스 측에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