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월세 밀린 60대 세입자 4층서 추락사
집주인 피하려다 실족해 떨어진 듯
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경위 조사
울산 동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피하려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오후 4시 50분께 동구 방어동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A 씨가 추락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A 씨가 이날 집주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베란다 쪽으로 몸을 숨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