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시험관 끝에 얻은 쌍둥이 딸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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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후 우울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다 깊은 조력을 받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유산을 거쳐 시험관 시술 끝에 쌍둥이를 가졌지만 아이들은 26주 만에 600g 미만의 초미숙아로 태어났다.

병원 3곳을 거쳐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들은 4개월간 집중치료를 받았다. A 씨 부부는 일주일에 2~3차례 병원을 찾는 등 정성을 쏟았고,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통원 치료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아이들이 영구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남편의 공격적인 언행이 겹치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다.

실제 A 씨는 출산 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 씨에게는 육아를 도와줄 친정 어머니나 자매도 없었다. 육아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으로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지만 약물 부작용 때문에 치료도 이어가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한 점, 그 배우자가 법정에 출석해 평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육아 책임도 외면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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