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30대 절도범…1심 징역 2년에 항소 [이슈네컷]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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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절도범…1심 징역 2년에 항소 "모르고 들어갔다"


방송인 박나래 씨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37) 씨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 씨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 씨의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주택에서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굣길 여자 초등생에 접근한 70대 "놀이터에서 함께 놀려고"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 중인 저학년 여학생 3명에게 "인형을 사주겠다"고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A 씨는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귀가 후 부모에게 상황을 알렸고,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한 뒤 A 씨를 특정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놀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대 틱토커 살해한 50대 구속 심사…범행 이유 묻자 "죄송하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구속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16일 오후 1시 30분께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범행 이유를 묻는 말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는데요.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동업을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 갈등 끝에 말다툼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공원 차량털이범, 고급 시계 훔쳐 현금화 "생활비 마련"


경기 과천경찰서는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차량 절도를 저지른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7시 15분께 주차된 차량에서 275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훔친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현금화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서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30만 원도 확인해 이를 압수했으며 전당포에 맡긴 시계 또한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는 등 얼굴을 가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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