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지갑에서 5만원 훔쳤다가 혼난 30대, 폭행 살해한 뒤 자진 신고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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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께 경기도 평택시 80대 B 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모친과 함께 B 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고 있던 B 씨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다.

A 씨는 B 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범행했으며, 이후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다.

이후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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