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만들어 줄게" 인맥으로 성범죄 사건 무마하려던 전직 경찰관 적발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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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무혐의로 만들어주겠다'며 사례비를 받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6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100만 원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4월 B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할 사례비 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이용해 후배 경찰공무원에 뇌물로 전달할 현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리는 등 사건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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