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남북경제협력 위한 법제연구’ 학술대회…경협 강화약정 필요성 등 논의
경제분야 남북 협력 위한 법제도 개선안 논의
남북한 통일 과도기 북한 경쟁법 도입방안과
경제협력 재정립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
법제처는 9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가자들 기념촬영 모습.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9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연구’를 대주제로 해 경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북한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외국의 사례 및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됐으며, 행사를 주최한 세 기관이 하나씩 주제를 맡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했다.
먼저, 제1주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선임 연구위원가 발제했다.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 도입 과정 및 동독·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마련된 경쟁법 분야의 과도기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 과도기의 북한 경쟁법제 도입 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전북대 김소연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 제2주제에서는 분단국가의 특수성 및 국제 질서의 보편성에 비춰 남북한 경제 거래의 성격을 짚어보고, 통일 및 인권 실현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약정의 체결 필요성에 관해 논의했다.
제3주제에서는 공군사관학교 최은석 교수의 발제를 통해 남북 관계의 법적 지위 변화에 관한 담론과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남북 경제협력의 재정립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 경제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의 논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