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 9층서 화재…자체 진화하던 60대 사망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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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직접 불을 끄던 60대 거주자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7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11층짜리 복도식 아파트 9층 세대에서 불이 나 60대 거주민 A 씨가 떨어져 숨졌다. 앞서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9층 복도에 나와 있던 A 씨는 소화 호스를 들고 진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에 소방관들은 내부에 사람이 있다고 판단, A 씨를 1층으로 피신시킨 뒤 문을 강제로 개방해 화재 진압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A 씨는 피신은 하지 않고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으며, 불은 소방대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왜 대피하지 않았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화재 당시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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