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준 영구제명'…대한축구협회 "선수, 지도자 등 국내 활동 불가"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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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KFA)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는 국내에서 '준 영구제명'됐다며 선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KFA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로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KFA는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협회의 각종 규정과 국제축구연맹(FIFA)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KFA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인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 KFA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KFA는 황의조의 해외 활동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KFA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인데,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 따라서 KFA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에게 협회·체육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KFA는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FA는 황의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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