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 검거…말다툼이 몸싸움까지 번져 [이슈네컷]
30대 아들 살해한 60대 아버지 검거…말다툼이 몸싸움까지 번져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60대 남성이 말다툼 끝에 3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3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따로 살고 있었으며, 부자 사이에는 이전부터 아들의 폭력적 성향과 기타 가정사 등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아들은 최근 A 씨에게 진로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A 씨는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일 아들은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며 찾아와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격화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들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전광훈 딸·담임목사도 서부지법 사태 관여 정황"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의 딸 전한나 씨와 사랑제일교회 이영한 담임목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와 PC,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가 아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딸 한나 씨가 이 사태를 부추기거나 체포·구속된 인사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목사 역시 전광훈 목사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억지로 사건을 만들어내고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여론몰이 수사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과잉 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불법촬영' 전직 경찰관 1심 징역 3년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A 씨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살 여아에게 "따라오면 장난감 줄게" 유인한 50대 남성 구속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9세 여아에게 다가가 "따라오면 장난감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A 씨를 피해 현장에서 달아나면서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보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