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00명 양산한 다단계 '아하' 그룹 수뇌부 실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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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쓰며 “원금 보장”
투자금 돌려막기식 운영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의장·회장 각각 13·10년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인 아하그룹 계보도. 경남경찰청 제공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인 아하그룹 계보도. 경남경찰청 제공

속보 10여 년간 다단계 판매 조직인 아하(AHA)그룹을 운영하며 2000명 넘게 속여 4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일당(부산일보 2025년 6월 5일 자 13면 보도)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하그룹 50대 의장 A 씨에게 징역 13년을, 회장 6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 각각 12·8년보다 많은 형량을 내렸다.

이들은 2016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본사를 두고 다단계 판매회사 등 법인 21개를 만들어 올해까지 2138명으로부터 투자금 46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캐릭터 대체 불가 토큰(NFT)과 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면 2~10%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주로 주부나 고령자들을 상대로 ‘메타 랜드’ 등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투자 시 원금이 보장되고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꼬드겼다.

그러나 실제론 후순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국장·대표로 승진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관리하며 세력을 불렸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이익 규모가 미미한 점에서 돌려받기 방식 운영 외엔 이자나 배당금을 줄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판매한 NFT나 메타 랜드도 실체가 없는 전상 정보에 불과해 편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B 씨 외 계열사 대표 등 그룹의 다른 수뇌부들도 현재 기소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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