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호주 가상자산거래소 ‘호가창 공유’ 조사한다
절차 적정성·특금법 위반 여부 점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사무실 내부 모습. 빗썸 제공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거래소의 ‘호가창’(오더북)을 공유한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절차상 규정 위반이 드러난다면 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와 주문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충족했는지 조사 중이다.
빗썸은 지난 22일 오후 테더(USDT) 마켓을 오픈하면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즉 양측 거래소 투자자들이 같은 주문·체결창을 보고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끼리 주문창을 묶으면 거래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유동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상대 거래소 고객의 신원 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개인정보 해외 이전 문제 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현행 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시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한다. 특금법상 허용이 되려면 관련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 사업자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사업자 고객의 정보도 확인돼야 한다.
빗썸이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기 위해선 호주 정부가 발행한 스텔라 인허가 증표 사본과 빗썸의 스텔라 고객 정보 확인 절차, 방법 등을 FIU에 제출해야 한다. 빗썸 측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더북 공유를 진행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빗썸이 특금법 조건을 맞추려면 스텔라의 고객 정보와 주문·체결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요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