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때문에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검찰,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이슈네컷]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검찰,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간 신뢰 관계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축소해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받으면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치밀한 계획 범행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자수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고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사실이 숨겨지면서 부부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한 달여 뒤에 자수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에 피 묻은 취객 목격하고 경찰 신고… 살인미수범이었다
주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려다 산책 중이던 시민에게 붙잡힌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25분께 경기도 성남시의 단골 주점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A 씨는 동료 한 명과 함께 만취 상태로 이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시려다가 B 씨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공사 현장 작업용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범행으로 B 씨는 얼굴과 팔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퇴원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주점을 나섰다가 반려견과 산책하던 C 씨 부부에게 붙잡혔습니다. C 씨는 비틀거리며 주점을 나온 A 씨의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A씨를 주점 주변 상가 계단에 앉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주점 업주 외에 다친 사람은 없다"며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C 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 늦다" 지적에 앙심… 20대 배달기사 폭발물 신고 자작극 벌이다 들통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가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가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허위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누범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17일 오후 1시께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쓴 뒤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고,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사에서 A 씨는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 두 번 다시 장난치지 않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걸어다니며 고의로 어깨 '쾅'… 20대 남성 체포
24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대구 동성로 일대 거리와 상가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을 상대로 어깨를 부딪히는 등 위협 행위를 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동으로 크게 다친 시민은 없었으나, 불안감을 느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