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형 확정…중대장 5년 6개월·부중대장 3년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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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부중대장(중위)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부중대장(중위)이 지난해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내려진 징역 5년 6개월 형량이 확정됐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28·대위)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26·중위) 씨는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2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2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다. 남 씨는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지만, 2심은 별개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하여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학대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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