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통과…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
문신사법·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APEC 정상회의 성공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
통계법·공공기관운영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신사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결한 후 33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면허,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법률로 정해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일반의약품 사용은 허용하되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돼 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경북, 경남, 울산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산불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법률에 따른 지원·보상 외 추가 지원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단체 추천 위원을 위원회에 포함시켜 피해자 중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결의안과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10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안은 재석 2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3건)과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 대상 국정감사 기관 승인(11건)도 모두 의결됐다. 이로써 총 91개 기관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통계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정해진 심사 기간을 거쳐 여야 합의가 없어도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이날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서는 재석 274명인데도 투표 수가 275표로 집계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근거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며 절차를 이어갔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