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자" 35일된 아들 살해한 친부, 친모도 가담한 정황 발견… 구속은 기각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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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지법에서 생후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대구지법에서 생후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아이의 어머니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발견됐다.

29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숨진 영아의 어머니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영아 아버지 B(30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어머니 A 씨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13일 B 씨의 자수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틀 뒤 B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B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의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색 끝에 숨진 아이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A 씨에게 적용할 혐의는 유동적"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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