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검찰, 시민위원회 연다 [이슈네컷]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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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검찰, 시민위원회 연다


검찰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귀담아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시민위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으나 검찰은 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 씨가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받은 일입니다. A 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0월 30일에 열립니다.


"연락이 안돼요" 50대 어머니·30대 딸의 안타까운 죽음


전남 지역에서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30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순천 서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어머니 A 씨와 30대 딸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사망한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조사 결과 암 투병 중이던 A 씨는 수년간 뇌병변 장애를 앓던 B 씨를 돌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자신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처지를 비관하며 거동이 불가능한 B 씨를 살해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허경영 '사기·준강제추행' 첫 재판 혐의 부인 "두 달 뒤면 80인데…"


신도들을 추행하고 고가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30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 2400여만 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허 대표는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허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제가 지금 5개월째 구속돼 있는데 왜 구속돼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 부정행위 적발한 수능감독관 위협한 유명강사, 집유로 감형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30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23년 11월 자녀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해자도 합의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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