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해…야구선수 출신 아빠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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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11)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키 180cm, 체중 100kg인 A 씨는 고교 시절 야구선수 출신으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다음 날 새벽 A 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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