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돌봐준 삼촌 살해한 혐의 받던 60대 조카, 항소심도 무죄 이유는
부산일보DB
수십 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1일 밤에서 2월 1일 사이 경기도 수원시 주택에서 함께 사는 삼촌 70대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이후 A 씨가 B 씨의 시신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해 2월 7일 오후 B 씨 아들로부터 "집 안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는 들리는 데 아버지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현장에 출동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어 안에 있던 B 씨 시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의 방 안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삼촌과 조카 사이인 이들은 B 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30여년간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7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집안에 있던 십자드라이버와 전기포트를 범행 도구로 지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십자드라이버 손잡이 표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 전기포트에서도 피해자의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고 피고인 폭행에 의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저항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을 보면 주거지에서 어딘가에 부딪히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대처하지 않은 점도 사망 원인으로 배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