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피해365센터’ 사칭 피해 주의
“피해 구제를 위해 신분증과 비용이 필요하다”
센터 소속 변호사 사칭해 개인정보·금전 요구
‘온라인피해365센터’ 사칭 사기 수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온라인 사기 피해를 상담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으로 금전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최근 ‘틱톡’ 등 온라인관계망(SNS)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사칭 계정을 이용해 피해상담을 빌미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등 금전사기 시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2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틱톡 등 온라인관계망(SNS)에서는 365센터 사칭 계정을 통해 피해상담 광고를 올려 이용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가 상담요청을 하면 365센터 소속 변호사를 사칭한 특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변호사와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하고 국가안보센터(또는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365센터에 접수된 사칭 관련 상담은 총 17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 이용자는 금전 송금 이후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365센터는 해당 피해자가 365센터 소속 변호사가 있는지 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금전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해당 내용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및 수사의뢰했다.
방미통위는 사칭 계정을 틱톡사에 신고해 삭제 조치했으며, 상담이용자 대상 카카오 알림톡 발송, 365센터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칭 피해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SNS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365센터 사칭 계정 발견 시 신고 조치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65센터는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한 대국민 상담센터로 피해상담 시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피해신고서 작성 등을 위해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SNS에서 365센터 사칭 의심광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도용된 사칭 계정을 통해 상담 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