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받아보자" 아내 권유에 격분해 살해한 70대 남편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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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살해한 70대 남성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군산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정신질환 진료를 받아보자'는 아내의 권유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내에서 오랜 기간 불신이 깊어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범행 동기 중 하나가 됐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정신적 병증이 사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 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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