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이진숙 2차조사 종료…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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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3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두 번째 조사에 들어간 이 전 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야간조사를 다시 거부함에 따라 오후 6시께 조사를 종료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오전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등을 비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 운영되지 않는 아쉬움을 표한 것이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의 정상적 출석 요구는 한차례뿐이었다며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경찰 등을 직권남용·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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