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 따른 국세 환급금 9조 3000억 원"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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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조세 불복 환급금 9조 원 넘어
직원 귀책률 13~15% 안팎 조사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직원 잘못으로 환급
"공정한 세금 부과로 납세자 신뢰 회복해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부산일보DB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 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이 5조 6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 1조 469억 원, 부산청 981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4 년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합계 9조 3246억 원으로 집계됐다 .

지방청별로는 최근 6년간 서울청이 총 5조 6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 469억 원, 부산청 9812억 원, 대전청 6282억 원, 인천청 4159억 원, 대구청 3310억 원, 광주청 229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

같은 기간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715 억 원이 지급됐다. 2019 년 639억 원에서 2020 년 1459 억 원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319 억 원, 2024 년에도 773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불복 사건 중 직원 귀책률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6년간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안팎으로 조사됐다. 조세 불복 10 건 가운데 1건 이상은 직원 잘못으로 환급이 발생한 셈이다.

2024년에도 전체 귀책률은 13%였으며, 대구청은 무려 2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청 역시 21.1%를 기록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

박 의원은 “잘못된 과세로 환급 사례가 속출하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과에 매달린 부실 과세 관행을 바로잡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납세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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