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요구하며 협박, 돈 받은 노조 간부들 ‘징역형 집행유예’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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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간부 3명에게 ‘집유’ 판결
경남 남해군 공사 현장 찾아가 협박
노조 전임비 명목 254만 원 뜯어내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경남 남해군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 뒤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위원장인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인 30대 남성 B 씨와 조직국장인 40대 남성 C 씨에겐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2022년 6월 경남 남해군 한 리조트 공사 현장 담당자들에게 단체협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그해 12월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254만 3940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 지시를 받은 B 씨와 C 씨는 공사 현장을 찾아가 노조 소속과 직책이 표기된 명함을 건네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담당자가 “지금은 자리가 없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거절하자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노조 전임비 지급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각종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겠다거나 집회 등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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