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0병 나눠마신 뒤 10대 숨지게 해놓고 "운전 가능했다"…법원 판단은?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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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10대를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가 "술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항소까지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다음날 새벽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 씨는 A 씨를 말리기는커녕 "너를 믿는다"고 부추기고 조수석에 탔다.

의정부 망월사역→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운전하던 A 씨는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C 군을 차로 쳐 결국 숨지게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상회하는 0.155%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사고 전에도 9회나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A 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항소심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A 씨를 부추기고 음주를 방조한 친구 B 씨에 대해서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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