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효과 미미…단말기 지원금 2만원 증가 그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9월 기준 평균지원금 75만원…LGU+ 75만 7000원
KT 75만 5000원, SKT 73만 9000원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줄었지만 효과 제한적
최수진 "통신요금 경쟁 유도할 정책 필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7월 22일,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7월 22일,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

지난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지만,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은 소폭 오르는 데 그치는 등 단통법 폐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구매자에게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은 75만 원(올해 9월 기준)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2월 기준 단말기 보조금 66만 9000원에서 8만 원가량 오른 것이지만, 단통법 폐지 직전인 지난 6월 SKT 해킹 사태 여파로 통신시장 경쟁이 과열됐을 당시 평균 지원금 73만 원과 비교하면 2만 원 상승에 그친 수준이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지원금 수준과 불공정행위 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위탁 사업을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사 요원이 통신 판매점을 방문, 실제 소비자로 위장하는 '미스터리 쇼핑(암행점검)' 방식을 써서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고 있다.

월별 단말기 평균지원금 추이를 보면 올해 2월 66만 9000원, 3월 66만 2000원, 4월 68만 2000원, 5월 69만 9000원, 6월 73만 3000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7월 75만 8000원, 8월 74만 7000원, 9월 75만 원으로,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7월 이후 상승 폭이 오히려 둔화했다.

다만, 올해 초 수도권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급된 단말기 평균 지원금이 69만 원, 비수도권은 63만 원대였지만, 단통법 폐지 시행 이후 지난 9월 기준 수도권 75만 원, 비수도권 74만 원대로 격차가 좁혀진 효과가 있었다.

통신사별로는 LGU+ 평균 지원금이 75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KT 75만 5000원, SKT 73만 9000원 순이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 지원금을 기종별로 보면 아이폰은 84만 원,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은 74만 원, 갤럭시 중저가 모델은 42만 원으로 조사됐다.

최수진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