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가담한 코레일 직원 집유형
1000만 원 가량 인출해 전달
재판부 “범죄 가담 인식 소지 상당”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에 가담한 코레일 직원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지방법원. 부산일보DB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코레일 직원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 씨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에서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조직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했다. A 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의 계좌로 1180만 원이 입금되자 서울의 한 은행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해 은행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후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에서 인출하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많았다”며 “현금 인출과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