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과속' 2명 다치게 한 운전자에 징역형 집유
면허취소 수치로 시속 57km 초과 질주
다른 차 추돌해 2명 전치 2주 상해 입혀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강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상태에서 도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57km나 빠르게 과속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