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 벽보 태우거나 찢은 4명 ‘벌금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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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벌금 70만~90만 원 각각 선고
당시 이재명 후보 얼굴 부분 라이터로 태워
우산·등산용 스틱으로 구멍 내거나 찢기도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시민들에게 벌금형이 연이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80만 원, 70대 B 씨에게 벌금 70만 원, 20대 C 씨에게 벌금 70만 원, 80대 D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우산으로 벽보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 고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 옆 담벼락에 붙은 선거 벽보를 우산으로 찔러 이 후보 얼굴 사진 왼쪽 눈 부위에 구멍을 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달 24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울타리 옆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우산으로 내리쳐 이 후보 얼굴 사진 부분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같은 달 17일 오후 부산 동구 한 어린이집 앞 울타리에 붙은 선거 벽보 중 이 후보 얼굴 사진 오른쪽 눈 부위를 터보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D 씨는 같은 달 19일과 21일 오전 부산 동래구 한 건물 앞 벽면에 부착된 이 후보 선거 벽보를 등산용 스틱으로 연이어 찌르거나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벽보·현수막 게시와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철거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라며 “선거인 알 권리, 선거 공정성과 선거 관리 효율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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