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요양병원 근로자들 “상습적인 임금체불, 철저한 조사를”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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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임금 못 받아 생계 막막” 호소
회생 약속만 반복한 재단에 분통 터트려
재단 측 “회생 결정 후 지급 계획 세울 것”

부산 A 요양병원 임금체불 대책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이 13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A 요양병원 임금체불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A 요양병원 임금체불 대책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이 13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A 요양병원 임금체불 대책위원회 제공

속보=부산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4억여 원을 체불해 구속 송치(부산닷컴 9월 17일 보도)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A 요양병원 임금체불 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단 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2~3년 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임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돼 2023년부터 본격적인 체불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약 5억 원에 이른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원무과 직원, 요양보호사 등 전 직종에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재단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재단이 지난 6월 간담회를 열어 7월 중 법인회생을 개시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요양병원 관계자는 “법인계좌가 압류돼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 중 법인회생 개시 여부가 결정나면 그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계획도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B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로 이사장 C(61) 씨를 구속 송치했다. C 씨는 A·B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의 이사장이다. 그는 B 요양병원이 정상 운영돼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2023년부터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 105명의 임금 14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C 씨는 요양병원 수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려 채무 상환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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