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대 5억' 연말까지 국외 납치·감금 특별신고 기간…"자수하면 선처"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 피싱범죄 등에 대한 특별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확산세에 대응해 해당 기간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 접수할 계획이다. 납치·감금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고수익 알바 등에 혹해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됐거나, 범죄 의심점은 없지만 출국 후 연락 두절된 사례 등이 신고 대상이다.
경찰은 피싱범죄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 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게 폭넓게 자수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기간에 자수하고 공범 및 다른 조직원과 관련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선처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직범죄 검거에 일조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경찰청은 특별기간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전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남아 내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통해 가능하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서도 자수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대검찰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소셜미디어(SNS), 포스터, 현수막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해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심이 들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