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물운전'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개그맨 이경규가 지난 6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다. 이 씨는 같은 달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경찰의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양성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 씨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7월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조사 직후 취재진 앞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돼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면 '약물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