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 장기 공방전 가나
재판부 "경영 어려움보다 근로법 우선"
1심 선고로 통상임금 재산정 전망
기사 1명당 2000~3000만 원 추산
버스회사들 "도저히 감당 못할 수준"
시내버스 업계 지난주 항소장 제출
지난 6월 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종점 인근 회차장에 파업에 돌입한 시내버스 10여 대가 주차돼 있다. 강대한 기자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백억 원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업체들이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2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5개 업체는 지난 16일 법원에 임금 관련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난달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한지형)는 창원 시내버스 6개 업체 소속 운전기사 78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에서 1개 업체는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세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재판에서 빠졌다고 한다.
창원 시내버스협의회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판단이 나온 이후 이뤄진 임단협엔 이미 통상임금을 적용했다”면서 “장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통상임금)판결인데, 상식적으로 과거 있었던 일까지 소급해 적용하라는 건 과한 처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 시내버스 기사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회사로부터 받아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계수련비와 체력단련비 등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장을 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요구 금액은 총 248억 9000만 원 상당이었다.
이 문제로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5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엿새 동안 시민 불편을 겪기도 했다. 역대 최장기 파업 이후 노사는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판결로 회사들이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고, 심각할 경우 회사 파산과 시민 불편도 예상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이 우선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경우에 따라 버스 회사가 파산한다든지 회생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원고들 또한 근로자의 지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라면서도 “준공영제로 버스 사업 자체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행규정(통상임금)보다 신의칙을 우선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단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유사한 취지다.
이번 1심 판결로 사측은 기사 1명당 2000~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단순계산해도 회사별로 260~270억 원 상당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창원 시내버스협의회 관계자는 “사측이 감당 못 하는 수준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으로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의 판결 추이도 보면서 항소심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