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업체, 통상임금 소송 항소… 법정 공방 길어지나 (종합)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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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업체, 법원에 항소장 제출
기사 784명 소급액 지급 부담
업체 “감당할 수 있는 사안 아냐”
창원시도 추가 지원 불가 방침

지난 6월 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종점 인근 회차장에 파업에 돌입한 시내버스 10여 대가 주차돼 있다. 강대한 기자 지난 6월 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종점 인근 회차장에 파업에 돌입한 시내버스 10여 대가 주차돼 있다. 강대한 기자

통상임금 소급 적용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경남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가 장기적인 법정 공방을 치르게 됐다. 법원이 최근 관련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소급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다.

2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창원시 시내버스 5개 업체는 지난 16일 법원에 통상임금 관련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장래를 내다보고 내린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가지고 과거 있었던 일까지 꺼내서 전부 소급해 적용하라는 해석은 과도한 처사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창원 시내버스 6개 업체 소속 운전기사 78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유사한 취지다.

이들 운전기사는 지난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재산정된 하계 수련비와 체력 단련비 등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장을 냈다. 그간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정된 기준으로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1심 판결에 따라 당장 사측은 기사 1명당 2000만~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를 단순 환산해도 창원시 버스업계는 260억~270억 원 상당을 부담해야 한다.

업체당 적게는 30억 원대에서 많게는 60억 원 수준이다. 이번 항소심에는 변호사 선임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에 부담을 느낀 1개 업체를 제외하고 5개 업체가 참여했다.

당장 인구 감소 여파로 이용객이 줄어든 일부 업체는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뒷말도 나온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재판부마저도 판결문에 "경우에 따라 버스 회사가 파산한다든지 회생에 들어간다든지 하면서 원고(운전기사 측) 또한 근로자 지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준공영제를 도입한 창원시에서 추가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버스업계에 9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어 다른 사업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버스업계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가 단기간에 46%나 올랐다. 창원시가 건넨 지원금은 2020년 기준 586억 원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난해 기준 856억 원으로 뛰었다. 증액분의 70%는 운전기사 인건비로 투입됐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급분 지원에 대한 버스 업계의 요청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바 있어 창원시도 마냥 손사래만 칠 수 없는 처지다. 과거 대구에서 버스업체의 재정 지원 요구를 법원이 기각했으며, 반대로 대전에서는 지자체가 일부 패소했다. 대전시 재량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례가 형성된 만큼 노사 간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시에 요청하더라도 수용할 수는 없다”며 “버스 노사의 소송 판결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문제는 버스 노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스업계 대표인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어차피 소급분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향후 있을 부산과 울산, 서울 등 타 시도의 관련 판결을 계속 체크하면서 항소심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5월 통상임금 문제에 부딪혀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엿새 간, 역대 최장 파업에 돌입했다가 극적으로 타결을 이뤘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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