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식당 칼부림' 업주 살해한 60대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구속영장심사. 연합뉴스
휴일 대낮에 서울 도심의 한 음식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여성은 전날 오전 끝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은 크게 다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000원짜리 복권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요일이라 로또 발행이 중지됐던 탓에 복권 지급 대신 가격 할인을 받기로 했으나 재차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청구했다.
한편, A 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